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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한진료이야기/임플란트

임플란트 보험적용 75세 이상

임플란트 보험적용 75세 이상

 

올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플란트 보험적용 대상을 밝혔는데요. 좀 더 살펴보면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하였습니다.

 

따라서 본인부담을 50%로 하며 단 본인부담상한제는 미적용한다고 합니다.

 

 

 

노인 분들을 보면 이가 빠지면 무조건 틀니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. 요즘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예전엔 치아가 다 빠지면 보통 전체 틀니를 하거나 치아가 3개 이상 빠지면 부분 틀니를 만들어서 끼웠습니다.

 

그러나 이 경우 걸어놓은 치아에 과다한 손상을 주어 주변의 건강한 치아까지 손상되기 일쑤입니다. 또한 사용할 때 이물감과 함께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는데요. 뿐만 아니라 틀니는 잇몸 위에 놓이게 되어 잇몸이 아프거나 헐거워서 씹지 못하게 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.

 

 

 

 

반면 임플란트는 치아가 없는 부위에 바로 인공치아를 심어주기 때문에 양 옆의 치아를 손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잇몸 뼈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튼튼하게 보존할 수 있어 자연치아와 거의 동일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.

 

최근에는 임플란트 시술 기술이 발달하여 부작용이나 실패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치아 상태나 어떤 치료법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지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료 후 적절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 

 

 

 

임플란트 시술 후 중요한 것이 바로 사후관리입니다. 본인 스스로 올바른 방법의 칫솔질을 꾸준히 하여주시고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을 하셔서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흔히 풍치라고 하는 치주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.

 

치아의 건강은 곧 몸 전체의 건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치아건강 관리가 중요한데요. 언제나 많은 분들의 미소를 찾아드리기 위해 건강한 의술을 행하는 대전 즐거운치과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