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플란트 적용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플란트 보험적용 7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적용 75세 이상 올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플란트 보험적용 대상을 밝혔는데요. 좀 더 살펴보면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하였습니다. 따라서 본인부담을 50%로 하며 단 본인부담상한제는 미적용한다고 합니다. 노인 분들을 보면 이가 빠지면 무조건 틀니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. 요즘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예전엔 치아가 다 빠지면 보통 전체 틀니를 하거나 치아가 3개 이상 빠지면 부분 틀니를 만들어서 끼웠습니다. 그러나 이 경우 걸어놓은 치아에 과다한 손상을 주어 주변의 건강한 치아까지 손상되기 일쑤입니다. 또한 사용할 때 이물감과 함께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는데요. 뿐.. 이전 1 다음